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약국 개방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약국 개방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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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달러 등 외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도 설치된다.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경제특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병원이나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진료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되고,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특별구역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건당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에 한해 외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경제특구에 대한상사중재원 지부를 설치,국제사건이나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외국인 생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외국인 애로상담전화’도 운영된다.

김태균기자
2002-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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