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종신형 처벌 가능

해커 종신형 처벌 가능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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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중요 기간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의적인’ 컴퓨터 범죄를 종신형 등으로 엄벌하는 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인터넷이 16일 보도했다.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최근 해커들이 유명 웹사이트들을 잇따라 공격하는 데 따른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지침을 손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악의적인 컴퓨터 해커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커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의심스런 조짐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의자 가운데 한명인 라마 스미스 의원은 “컴퓨터 마우스 하나가 총알이나 폭탄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해커들은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는 것이 입법 지지자들의 생각이다.지난 88년 네트워크 장비회사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한 혐의로 케빈 미트닉은 1년간 복역했다.

지난 95년 2월 미트닉은 또다시 2만여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뒤 석방됐지만 3년간 컴퓨터 사용이나 소유는 물론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시민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며 성급하게 만들어졌고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시민운동가 등 반대자들은 상원 회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이 법안이 상원에서 검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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