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우선 주문했다.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완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연세대 한견우(韓堅愚·행정법) 교수는 “총리 교체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임총리가 국회 동의를 얻을때까지는 전임 총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태식(金太植) 간사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임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총리 임명을 동의해 줄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현행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청문회 준비기간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려대 함성득(咸成得·대통령학) 교수는 “현행 법에 적시돼 있듯이 부총리(재경부장관)가 총리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장관 인준을 거부하면 몇 달동안 대행체제로 간다.”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염두에 두고 총리를 인선하고,국회는 이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고 말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서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한 20일 걸리는 인준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키면서 각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해 일단 장 서리까지는 ‘관행'대로하되 청문회와 법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연세대 한견우(韓堅愚·행정법) 교수는 “총리 교체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임총리가 국회 동의를 얻을때까지는 전임 총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태식(金太植) 간사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임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총리 임명을 동의해 줄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현행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청문회 준비기간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려대 함성득(咸成得·대통령학) 교수는 “현행 법에 적시돼 있듯이 부총리(재경부장관)가 총리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장관 인준을 거부하면 몇 달동안 대행체제로 간다.”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염두에 두고 총리를 인선하고,국회는 이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고 말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서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한 20일 걸리는 인준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키면서 각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해 일단 장 서리까지는 ‘관행'대로하되 청문회와 법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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