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완전 금지 인간복제 가능성 막아/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체세포복제 완전 금지 인간복제 가능성 막아/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명윤리법시안’은 생명공학계와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됐던 인간 배아연구의 허용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했다.

이 시안이 냉동배아의 연구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치료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 것은 생명공학 발전과 생명윤리 존중이라는 두가지 대립하는 가치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세포 복제 금지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야는 치료 목적의 체세포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였다.시안은 어떤 형태든 모든 체세포 복제를 금지했다.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위원은 “아직 배아연구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목적이라도 체세포 복제를 허용할 경우 인간개체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체세포 복제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체세포 핵치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미국에서는 공공자금을 사용한 인간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민간부문의 연구는 자유롭다.

이번 시안은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 반면 인간배아 연구의 길은 상당부분 터놓았다.세계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조직 이식과 암,퇴행성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현대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입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과기부와 복지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법률의 명칭에 대해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수하는 반면,과기부는 ‘줄기세포 등의 연구에 관한 법률’등으로 세분화하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의학과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윤리규정을 담으려는데 비해,과기부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급한 부분만 법률화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생명공학계는 체세포 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있는 반면,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배아연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는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생명공학 연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임신목적의 배아복제는 금지하되 치료용 배아복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7-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