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로 여성이 국무총리에 지명돼 총리서리로 업무를 개시했다.2002년 7월은 이렇게 우리 헌정사의 이정표가 되는 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그렇지만 세상만사는 생각한 것처럼 쉽게 형통하는 것은 아니다.첫 여성총리라는 흥분도 잠시,다시 정치권은 총리서리제의 위헌 여부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이제 우리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총리서리라는 헌법문제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
현행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원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경우 부통령제를 두는 것이 보통이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임명절차를 보면 1948년과 195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차후승인이라는 방식을 채택했고,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그러다가 소위 유신헌법은 대통령 권한의 독재성을 상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했고,그 제도가 지금까지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국무총리서리제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가부의 논의가 있었다.우선 총리서리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총리서리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관행으로 이미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하는 측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논리이며,과거 총리서리제는 군사독재시절의 위헌적 관행이었고,국무총리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메울 수 있다고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학계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기회가 있었다.1998년 현 정부출범 때 총리서리 문제로 헌법소송이 청구됐다.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소청구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무산됐다.
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라는 꼬리를 붙였는가.그 의미는 분명하다.국회 사전동의제도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따라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그러나 그 임명권에 내재돼 있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국민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고,자신의 행정부 구성에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권은 다음과 같이 해석돼야 한다.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행정을 수행할 국무총리 예정자를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으면 임명한다.이 절차 전체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이런 절차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절차도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준엄한 선언이다.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리서리 논쟁은 아쉬움이 남는다.얼마든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틀에서 절차를 밟아 합헌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다.게다가 여성총리의 첫 등장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헌법국가에서 살고 있다.헌법은 분명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실정헌법의 규정은 명문 그대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그것은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약속이며 요구다.이 헌법아래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헌법은 그 과정의 역사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법이다.그렇지만 헌법은 법이지 정치는 아니다.헌법해석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물론 헌법해석이란 일반 법해석과는 다르다.헌법은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한 문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헌법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정신이며 생명이다.헌법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법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김상겸 동국대교수·헌법학
현행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원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경우 부통령제를 두는 것이 보통이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임명절차를 보면 1948년과 195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차후승인이라는 방식을 채택했고,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그러다가 소위 유신헌법은 대통령 권한의 독재성을 상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했고,그 제도가 지금까지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국무총리서리제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가부의 논의가 있었다.우선 총리서리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총리서리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관행으로 이미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하는 측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논리이며,과거 총리서리제는 군사독재시절의 위헌적 관행이었고,국무총리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메울 수 있다고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학계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기회가 있었다.1998년 현 정부출범 때 총리서리 문제로 헌법소송이 청구됐다.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소청구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무산됐다.
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라는 꼬리를 붙였는가.그 의미는 분명하다.국회 사전동의제도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따라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그러나 그 임명권에 내재돼 있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국민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고,자신의 행정부 구성에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권은 다음과 같이 해석돼야 한다.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행정을 수행할 국무총리 예정자를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으면 임명한다.이 절차 전체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이런 절차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절차도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준엄한 선언이다.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리서리 논쟁은 아쉬움이 남는다.얼마든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틀에서 절차를 밟아 합헌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다.게다가 여성총리의 첫 등장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헌법국가에서 살고 있다.헌법은 분명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실정헌법의 규정은 명문 그대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그것은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약속이며 요구다.이 헌법아래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헌법은 그 과정의 역사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법이다.그렇지만 헌법은 법이지 정치는 아니다.헌법해석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물론 헌법해석이란 일반 법해석과는 다르다.헌법은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한 문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헌법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정신이며 생명이다.헌법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법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김상겸 동국대교수·헌법학
200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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