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압설 폭로 대령 3년형 공참총장이 1년6월로 감형

FX외압설 폭로 대령 3년형 공참총장이 1년6월로 감형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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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은 10일 차기전투기(FX) 사업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趙周衡·50·공사 23기)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최종 형량은 군 형법상 관할관인 김대욱(金大郁)공군참모총장의 확인권 행사과정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대령의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감안,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령측은 프랑스 다소사 대리인 이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기종을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조 대령이 이씨로부터 받은 1100만원은 수뢰 시기가 FX사업이 진행되던 시점이라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령의 변호인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도입에 대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면서 “곧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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