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두 불응 미군 또 불씨된다

[사설] 출두 불응 미군 또 불씨된다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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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하기로 했던 장갑차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가 ‘신변 불안’과 ‘초상권 침해’등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미군측은 검찰청 정문 부근에 모인 시위대로 인해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또 미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군측은 한국 검찰의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출두 계획이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책임을 한국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2명을 당초 약속대로 한국 검찰에 출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치여 사망할 당시 상황에 대한 미군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등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신변 불안’과 ‘초상권 침해’우려는 시위대 및 언론에 대한 협조 요청과 경찰력 동원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더구나 미군측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행사하고 있는 1차 재판관할권을 무작정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검찰도 조사 결과 미군측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면 얼마든지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군 영내 조사제의를 거부한 검찰의 방침은 옳다고 본다.전례도 없을 뿐더러,한국 검찰이 미군 영내에 들어가 피의자들을 조사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조사 내용에 승복하겠는가.또 다른 불씨만 될 뿐,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재판관할권 요청 시한이 1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중 미군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미군측이 조사에 불응해 한국 정부가 재판관할권을 요청하게 되면 서로가 원치 않는 감정 대립으로 치달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어린 두 목숨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봐야 한다.

2002-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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