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김준배(당시 27세)씨 사망사건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발생한 의문사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벌였던 군부독재 잔재 청산운동과 노동악법 철폐 및 대선자금 공개 투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한총련의 이적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규명위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춰볼 때 국보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특히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규명위는 김씨 사건을 민주화 관련 의문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 정윤기 지청장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김씨 사건은 명백한 추락사”라고 주장했다.
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과태료 7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정검사는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도 위법이며,이의신청과 헌법쟁송 등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벌였던 군부독재 잔재 청산운동과 노동악법 철폐 및 대선자금 공개 투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한총련의 이적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규명위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춰볼 때 국보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특히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규명위는 김씨 사건을 민주화 관련 의문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 정윤기 지청장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김씨 사건은 명백한 추락사”라고 주장했다.
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과태료 7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정검사는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도 위법이며,이의신청과 헌법쟁송 등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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