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이전 적발 481만명 교통벌점 말소

6월30일 이전 적발 481만명 교통벌점 말소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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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총 481만여명의 운전자들이 벌점을 완전 삭제받거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송정호(宋正鎬) 법무장관은 9일 오전 국무회의후 특별회견을 갖고 “한·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10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이같이 특별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96만여명은 벌점이 완전 삭제되고,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37만여명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위반 내용에 따라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던 48만여명은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들 법규 위반자는 이번 특별감면조치와 관계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1년 이상 넘겨 운전면허 정지중인 사람과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사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8·8재보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집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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