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통신혼선 왜/기습피격·훈련부족으로 ‘실수’

서해교전/통신혼선 왜/기습피격·훈련부족으로 ‘실수’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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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중지 명령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에 대한 설명이 7일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의 조사에서 나왔다.

합참에 따르면,이 명령은 ‘통신 혼선’이라는 ‘사소한’착오에서 비롯됐다.“현장에서는 아군 피해를 ‘사망자 5명’으로 보고를 했으나 함대사 상황실장이 이를 ‘사상자 5명’으로 잘못 청취,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함대사령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에 비해 우리 해군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사상자 구조와 피해수습 등을 위해 사격중지를 명령했다는 얘기다.이같은 실수는 “초기 작전수립의 착오를 야기했고,결과적으로 북한함정의 도주 방치까지로 연결됐다.”는 게 합참의 결론이다.나아가 군의 소극대응 논란,햇볕정책 폐기논쟁,정치권의 문책 공방까지 불러왔다.

이는 군의 통상적인 통신체계로는 용납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군은 특별한 통신 용어를 쓰고 있으며,평소에 이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합참도 “전투중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전사·중상·경상 등의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했다.”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훈련부족에 따른 ‘황당한 실수’를 인정했다.

실수는 또 있다.“침몰된 고속정 357호가 소속된 232편대는 피습직후 상황을 상급부대에 보고했어야 옳다.”는 게 검열단의 판단이다.그러나 첫 보고는 교전발발 20분 뒤인 당일 오전 10시45분에야 이뤄졌다.그나마 함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검열단은 그러나 “전시에는 ‘평문(平文)통신’이 허용되므로 일상 용어를 쓸 수가 있다.”고 말해 ‘통신 혼선’이 전투상황의 특수성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2002-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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