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기업 대폭 감세

경제특구 외국기업 대폭 감세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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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전액 감면된다.외국인들의 해외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현재 본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이에따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는 평균 15.4∼27.2%가 줄어든다.또 인천 영종지구와 용유·무의지구가 항공물류 및 관광거점 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계획 중 ‘외국기업 세제지원’과 ‘영종·용유·무의도 개발’부분을 7일 발표했다.이 내용은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외국기업 세금 감면은 이르면 내년 초,외국인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에 각각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제조업(100명 이상 고용)·물류업·관광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는 물론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를 최초 3년간은 전액,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투자규모가 5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30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체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욱 확대해 ▲소득·법인세 7년간 전액,3년간절반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5년간 전액,3년간 절반 감면의 혜택을 각각 주기로 했다.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게임·미디어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투자규모나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이와 똑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영종지구 570만평과 용유·무의지구 213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영종지구는 지난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정해진 75만평을 제외한 495만평을 시가화 조정지구로 지정,물류·산업단지(88만평)와 주거·관광지(284만평) 등으로 가꿀 방침이다.물류·산업단지에는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과 연계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항공기 관련산업·항공물류시설이 들어선다.

용유·무의지구에는 호텔 8개동(5500실),콘도미니엄(2000실),실버타운(1000실),국제컨벤션센터,해양수족관,테마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된다.건교부는 인천공항∼영종지역∼용유·무의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궤도택시(PRT)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화 조정지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15년간 개발이 사실상 금지돼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
2002-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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