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지난 1월 총장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이다.
6일 신 전 총장이 출두하면 지난 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총장,99년 ‘옷로비 사건’의 김태정 전 총장,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K 전 총장에 이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네번째 사례가 된다.
◇소환 배경= 검찰은 김성환씨로부터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수사,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당시 신 전 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신 전 총장의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왔다.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검찰 내부의 반발도 염두에 뒀지만 김성환씨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이었다.
4일까지만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맬 수는 없다.”며 머뭇거리던 검찰이 신 전 총장의 소환을 전격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오는 10일 김홍업씨를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신 전 총장 조사가 불가피하고,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매듭짓기 위해서도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전망=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김성환씨로부터 서울지검의 이재관씨 수사 및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들 사건에 개입했는지 ▲김 고검장과 함께 이수동씨에게 대검의 수사정보를 알려줬는지 여부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수사의 경우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가 불구속되리라는 점을 미리 보고받고 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줬는지가 관건이다.울산지검 내사의 경우 신 전 총장이 내사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검찰은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에게 도승희(이용호씨의 돈 5000만원을 이수동씨에게 건넨 이)씨 조사 사실을 알려줄 때 신 전 총장이 같이 있었거나,수사 정보를 김 고검장에게제공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 전 총장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금품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안의 성격상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6일 신 전 총장이 출두하면 지난 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총장,99년 ‘옷로비 사건’의 김태정 전 총장,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K 전 총장에 이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네번째 사례가 된다.
◇소환 배경= 검찰은 김성환씨로부터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수사,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당시 신 전 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신 전 총장의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왔다.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검찰 내부의 반발도 염두에 뒀지만 김성환씨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이었다.
4일까지만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맬 수는 없다.”며 머뭇거리던 검찰이 신 전 총장의 소환을 전격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오는 10일 김홍업씨를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신 전 총장 조사가 불가피하고,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매듭짓기 위해서도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전망=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김성환씨로부터 서울지검의 이재관씨 수사 및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들 사건에 개입했는지 ▲김 고검장과 함께 이수동씨에게 대검의 수사정보를 알려줬는지 여부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수사의 경우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가 불구속되리라는 점을 미리 보고받고 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줬는지가 관건이다.울산지검 내사의 경우 신 전 총장이 내사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검찰은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에게 도승희(이용호씨의 돈 5000만원을 이수동씨에게 건넨 이)씨 조사 사실을 알려줄 때 신 전 총장이 같이 있었거나,수사 정보를 김 고검장에게제공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 전 총장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금품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안의 성격상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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