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EO 재무제표 서명 의무화

美 CEO 재무제표 서명 의무화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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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잇따른 대기업 회계부정 스캔들로 실추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매출이 12억달러를 넘은 947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최근 재무제표 수치가 정확하다는 점을 보증하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진이 직접 서명한 최근 재무제표를 다음달 14일까지 SEC에 제출해야 한다.자신이 직접 서명한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추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당사자들은 민사상 책임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SEC가 형사기소까지 할 수 없어 법무부에 관련 기업의 범법사실을 정기적으로 통보,기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최근 재무제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앞으로 2∼3주 동안 재무제표 수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또 앞으로 모든 주식회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담보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지금은 SEC에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에 고위 임원들이 일일이 서명토록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해 서명하는 것일 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SEC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의 엔론에서 최근 장거리통신업체 월드컴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회계부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감독 부실’로 도마에 올랐던 부시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EC의 조사관 출신인 테오도어 손드 변호사는 “다음 단계에서는 SEC가 본보기로 몇몇 CEO를 골라 위증죄로 대배심에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CEO나 CFO가 서명한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위증 혐의로 형사소추될 상황에 처할 경우 또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이들 기업은 보통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으나 형법상 사기행위에 해당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2-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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