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결함 없더라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용, 법원 ‘심리적 요인’ 첫 인정

생물학적 결함 없더라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용, 법원 ‘심리적 요인’ 첫 인정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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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장애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고치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성전환 수술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는 이제까지 4건 있었으나 성 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경우일 뿐,심리적 요인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고종주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에 사는 윤모(30)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윤씨의 호적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허가했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환자로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미혼인 만큼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 정정이 아닌,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사회도 이들을 정상적인 이웃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성전환증 환자로서 수술을 통해 외견상 다른 성으로 인식돼야 하고,법률상 지위가 만 23세 이상 미혼이어야 한다는 등 의학·법률적 성별 정정 요건도 명시했다.의사진단서 등 성별 정정 신청을 위한 9가지 구비서류도 지정했다.윤씨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9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관상 여성이 된 뒤 지난해 성별 정정신청을 냈다.

국내 성전환증 환자는 4500여명으로 매년 300∼400건의 성전환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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