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법무관試 2차시험 쉬웠다

사시·법무관試 2차시험 쉬웠다

입력 2002-07-02 00:00
수정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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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제 44회 사법 2차시험과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평가다.대부분의 과목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사법시험에 응시한 정모(29)씨는 “형법이 까다로웠지만 대부분 예상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채점위원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2차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과락(40점 미만)은 면할 수 있어도 색다른 논조,창의적인 발상이 없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 분석=셋째날 치러진 형법 1번 문제(50점)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시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문제여서 응시생들이 시간안배만 제대로 했다면 수월하게 답안지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번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에이즈 감염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시사적인 문제였지만 일반 수험서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시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태학관 김영섭(金榮燮) 기획부장은 “예년보다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고 단순 암기보다는 이론과 법률관계를 잘 이해해야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 논리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문제별 답안지 분량을 어떻게 조절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채점이 보다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첫날 치러진 헌법에서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저자의 헌법적 권리구제방법(50점)이 사례형으로 출제됐다.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서 적법절차의 적용(20점),대통령의 권한비대에 대한 법적통제제도(20점),자의금지의 원칙(10점)이 나왔다.

행정법에서는 일조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으로 항고소송,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등에 대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다.

둘째날 민법에선 실수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각각의 가족에 대한 법률관계(50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30점),보통거래약관 계약(20점) 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셋째날 형법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윤락업소에 취직한 여성과 이 여성이 특정병에 걸렸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한 업주의 죄책(50점) 등이 출제됐다.

마지막날 행정소송법에서는 자백보강법칙과 관련, ‘공범간의 자백’에 대한 사례형(50점) 문제와 변호사의 소송기록열람등사권과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약술형으로 나왔다.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오는 12월4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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