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할부 구입대금 연체자 신용불량자 제외 방침 논란

백화점카드.할부 구입대금 연체자 신용불량자 제외 방침 논란

입력 2002-07-02 00:00
수정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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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대금이나 물품 할부구입 대금 등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데서 나온 당국의 고육지책이지만 금융기관들은 ‘쉬쉬’하면서도 너나없이 백화점과 할부구입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간주하는 실정이다.게다가 백화점 고객들의 경우 연체자가 24%를 넘어 이들 연체자를 제외할 경우 자칫 신용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릴 여지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백화점 카드대금이나 물품 대금 할부 연체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또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백화점카드 연체실적 등을 자체 신용등급 판정에 활용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된다.

실제 금융기관들은 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체들로부터 할부구입 및 백화점 카드 연체대금 정보 등을 넘겨받아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용정보로서의 백화점카드 연체실적이 갈수록 중요해져 이를 개인의 신용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도 도마위에 오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신용카드사 연체는 안되고 백화점 연체는 된다는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백화점카드 이용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백화점카드 연체실적을 신용불량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 허점이라는 지적이다.롯데·신세계 등 백화점카드 고객은 총 1100만명(중복고객 포함)으로 추산된다.연체율이 24%를 웃돈다.

임주재(林周宰)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선진 외국처럼 민간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들이 발달하게 되면 백화점카드 연체대금 등 모든 신용정보들이 종합관리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의존한 과도기 단계이다보니 다소 맹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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