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첫 인권위 제소

주한미군 첫 인권위 제소

입력 2002-06-29 00:00
수정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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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에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진정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는 지난 26일 의정부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개최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규탄대회’ 도중 부대안에 들어간 방송국 소속 기자 한모(32),이모(32·여)씨 등 2명이 미군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미 2사단을 상대로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방송국측은 “두 기자가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채 미군에 끌려갔으며,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대해서도 “한씨를 포승줄로 묶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미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미군으로부터 곤봉으로 맞거나 쇠사슬에 묶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또 “한씨 등의 손목을 묶은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보조수갑이며,이들이 고통을 호소해 전지가위로 잘라줬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여중생 사망사고는 유감스럽지만 이들을 포함,시위대의 행동은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명백한 불법침입이었다.”면서 “미군도 이 과정에서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김경운 이창구 기자 window2@
2002-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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