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개발된다

‘미아리 텍사스’ 개발된다

입력 2002-06-29 00:00
수정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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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윤락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지역을 법에서 허용되는 유흥 및 위락시설로 지정,개발하는 내용의 미아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이에 따라 주변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고시 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 및 길음3동 1064 일대 31만 5000㎡이다.

이는 윤락녀들을 무조건 외부 지역으로 밀어내는 개념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일부라도 수용,불법을 저질렀던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아로변을 중심으로 정릉길,종암로,삼양로변에 지정된 미아지역중심구역은 그동안 교통정체와 도시기반시설 미비,부정형 소필지의 밀집 등으로 여건이 불리한 데다 ‘텍사스’가 위치해 토지주들의 개발의지를 저해시켜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북구의 미아삼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연계해 미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3만 5550㎡)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2만3000㎡)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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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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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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