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고발 3명 무혐의 처분

부방위 고발 3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7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 K씨와 현직 검찰 간부 L씨,헌법기관 장관급 공직자 I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를 이날 부방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L씨의 지인 Y씨로부터 L씨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짜리 고급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K씨는 ▲카펫을 전달받은 다음날 비닐 포장도 뜯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냈고 ▲L씨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사업가 H씨가 K씨의 공직 취임 축하용으로 Y씨를 통해 보낸 것이며 ▲3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대의 중국산인 사실이 확인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L씨가 Y씨로부터 고급 의류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등의 진정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