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7년까지 폐지

호주제 2007년까지 폐지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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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호주제를 2007년까지 폐지하는 등 가족법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혼과 재혼 등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한가정의 가장을 아들·손자·딸 등의 순으로 승계하도록 한 현행 호주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여성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실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호주제 전면개정 추진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親)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유림단체 등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오고 있어 향후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에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여성에 대한 감금,노예매춘,인신매매 등 여성인권 유린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를 위해‘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하고,업주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세계 60위권인 여성권한척도(GEM)를 2007년까지 3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2006년까지 지난해말 기준 4.4%인 5급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부처별로 1명 이상의 과장 또는 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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