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군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에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한씨는 신군부가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 공작으로 진행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과 보안사의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자살로 판명된 사건을 민주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녹화사업이 촉발한 의문사에 대한 첫 결정으로 이윤성씨 사건 등 다른 녹화사업 사망 사건의 최종 결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87년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중 청와대 외곽경비 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민주화 관련성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지만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책을 우려,노씨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헌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한씨는 신군부가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 공작으로 진행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과 보안사의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자살로 판명된 사건을 민주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녹화사업이 촉발한 의문사에 대한 첫 결정으로 이윤성씨 사건 등 다른 녹화사업 사망 사건의 최종 결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87년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중 청와대 외곽경비 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민주화 관련성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지만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책을 우려,노씨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헌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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