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종합대책 공청회 중계] (중) 사법·기업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 공청회 중계] (중) 사법·기업분야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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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는 26일 부방위 대강당에서 부정부패 척도를 나타내는 투명성(TI) 지수를 지난해 세계 42위에서 2005년까지 20위 이내,2010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한 사법·기업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부방위는 기본계획 시안에서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비리 변호사의 영구제명 등의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기업분야에서는 엄정한 회계,비리 연루 기업의 입찰제한 등의 방침을 밝혔다.부방위 김경중 정책기획실장이 사법분야,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 심의관이 기업분야의 주제 발표를 했다.토론자들은 부방위의 기본계획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부정부패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부방위가 제시한 분야별 기본계획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사법분야- 부방위는 먼저 부패행위자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을 위해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기소율 및 실형률 제고,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부패연루 공무원들의 42%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15.2%가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일반범죄의 경우 5년 이상 범죄 1.5%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사건 관련자의 41.4%가 사면을 받았고,38.4%가 복권돼 엄격한 처벌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사법개혁과 관련,재판 진행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 실장은 “인터넷 공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부방위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검사동일체 원칙 개선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별개의 독립기관이나,아니면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부방위 산하로 하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분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윤리 확립에 초점이 모아졌다.

부방위는 기업경영의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사에 대해 엄정한 제재와 동일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뇌물공여 등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 시장퇴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전한 기업경영윤리의 확립을 위해 기업윤리실천강령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특히 공기업 부패요인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고,합리적인 회계관리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산업자원부 감사관은 “기업부문 부패방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부방위의 발제문은 일부 기업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부패사건의 대부분에 정치권 및 공직자,기업이 함께 연루돼 있어 반부패를 위해서는 국가적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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