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소방시설기준 대폭강화

찜질방 소방시설기준 대폭강화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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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찜질방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주행세율이 인상되는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뀐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찜질방 등 신종 업소들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143종에 그쳤던 인터넷 민원신청도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건축물소유자 변경업무 등이 추가돼 400여종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민원안내도 2000여종에서 4000여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의 1000분의115(11.5%)에서 1000분의120(12%)으로 높아지며 은행의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과금 납부일이 변경돼 현재 납부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된다.

지역개발공채의 발행과 상환의 경우 농협과 거래하는 자치단체는 토요일에도 공채발행이 가능하지만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토요일 직후 영업일에 발행한 것으로 간주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공채 상환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생활과 연결되는 제도개선이 많아 특히 국민의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해당사항을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등 잘 파악해두는 것이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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