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스티커(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 조사가 전국적으로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25일부터 한달간 가짜 장애인 실태조사에 착수,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의 실제 동거 여부를 현장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으면 부정 사용자로 간주된다.특히 중증(1∼3급)과 경증(4∼6급) 장애인의 경계등급으로 부정판정 가능성이 높은 3급과 6급에 대해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캘 계획이다.
지난 4월 장애인 차량 299대에 대한 시범 실태조사 결과 25대(8.4%)가 부정수급사례로 적발됐다.장애인 판정을 내린 의료기관 32곳 가운데 무려 90.6%(29곳)가 부적정 진단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가짜 장애인 관련 제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장애인정책과(02-503-7756) 및 각 시·도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25일부터 한달간 가짜 장애인 실태조사에 착수,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의 실제 동거 여부를 현장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으면 부정 사용자로 간주된다.특히 중증(1∼3급)과 경증(4∼6급) 장애인의 경계등급으로 부정판정 가능성이 높은 3급과 6급에 대해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캘 계획이다.
지난 4월 장애인 차량 299대에 대한 시범 실태조사 결과 25대(8.4%)가 부정수급사례로 적발됐다.장애인 판정을 내린 의료기관 32곳 가운데 무려 90.6%(29곳)가 부적정 진단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가짜 장애인 관련 제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장애인정책과(02-503-7756) 및 각 시·도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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