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인정 안돼도 가정파탄땐 배상 책임”

“간통혐의 인정 안돼도 가정파탄땐 배상 책임”

입력 2002-06-22 00:00
수정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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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21일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과 간통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상 원고의 부인과 깊은 관계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혼인생활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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