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부담금 101개… 6조4773억 징수

지난해 법정 부담금 101개… 6조4773억 징수

입력 2002-06-22 00:00
수정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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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준(準)조세’ 정비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각 부처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1개로 징수액은 6조 4773억원에 달했다.

●늘어나는 부담금 종류=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특정부문의 재정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각종 법정 부담금의 수가 97,98년 92개에서 99년 95개,2000년 98개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준조세’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안전분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폐지했다.그러나 수질개선 투자와 공기업 민영화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명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금강·낙동강·영산강 물이용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신설,전체 부담금의 수는 2000년보다 3개 늘었다.

●부담금 규모도 증가=부담금 징수액도 98년 3조 8335억원에서 99년 4조 814억원,2000년 4조 4222억원,2001년 6조 477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46%나 늘어난 것은 ‘IMT-2000’ 연구·개발일시출연금이 1조 2310억원에 달한 데다 부담금의 전체 수는 물론 부과율과 단가가 오른 데 따른 결과라고 기획예산처는 풀이했다.

주요 부담금은 ▲기간통신사업 연구·개발부담금 1조 3730억원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1조 1264억원 ▲환경개선부담금 4088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342억원▲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2306억원 등이다.

●부담금 최대한 억제추진=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대부분 기금(54%)·특별회계(29%) 등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계상돼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 쓰인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과·징수 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폐지하고,부과 대상과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장병완(張秉浣) 기금정책국장은 “올해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등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부담금 신설이나 부과요율 인상을 가능한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의 신설·폐기 및 징수현황등을 포함한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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