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하는 악의적인 무기명 투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폐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무원의 조직 및 화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원인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악의적인 무기명·가명 투서는 공직사회에 부정적 폐해를 초래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적 인물로 낙인 찍히고 사정자료로 활용돼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관련된 무기명 투서의 경우 접수단계에서 폐기해야 한다.가명·허위주소 투서도 일단 접수한 뒤 폐기처분하고 정보로활용해서는 안된다.특히 허위 진정이나 무고 등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 인터넷에 악의적인 투서를 유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자를 색출,징계조치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선거결과를 반영한 특혜·좌천인사라는 불필요한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전보 및 승진 임용기준을 사전공개토록 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인사원칙이나 보직경로를 무시한 논공행상식 인사전횡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펴 인사부조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무원의 조직 및 화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원인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악의적인 무기명·가명 투서는 공직사회에 부정적 폐해를 초래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적 인물로 낙인 찍히고 사정자료로 활용돼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관련된 무기명 투서의 경우 접수단계에서 폐기해야 한다.가명·허위주소 투서도 일단 접수한 뒤 폐기처분하고 정보로활용해서는 안된다.특히 허위 진정이나 무고 등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 인터넷에 악의적인 투서를 유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자를 색출,징계조치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선거결과를 반영한 특혜·좌천인사라는 불필요한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전보 및 승진 임용기준을 사전공개토록 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인사원칙이나 보직경로를 무시한 논공행상식 인사전횡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펴 인사부조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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