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다나 페리노 미 법무부 대변인(여)은 19일(현지시간) “반(反)독점국이 컴퓨터 메모리 칩 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이나이유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범죄수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하이닉스 미 판매법인 등은 조사와 관련해 소환장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초점은 가격 담합= 법률 전문가들은 반독점법과 관련된 범죄 차원이라면 가격 담합 여부가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소환장을 받은 기업들이 꼭 수사의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반경쟁 행위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정보수집 차원의 일환일 가능성도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 담합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하나는 하이닉스를 제외한 3개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낮게 유지,자금난을 겪던 하이닉스와 중소 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려 했을 ‘암묵적’ 담합이다.3개 업체들의 출혈도 심하지만 장기적으론 D램 시장에서의 과잉 경쟁을 해소,자신들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다.지난해 128 메가비트 D램 가격은 1달러까지 떨어졌다.개당 생산원가가 3∼4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닉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부족한 군소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방향은 지난해 말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D램 가격의 담합 여부다.하이닉스가 적자를 보면서도 생산을 포기하지 않자 메이저 업체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기로 모의했을 가능성이다.128 메가비트 D램 가격은 지난 3월 4.8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2.6달러에서 머물고 있다.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것으로 보지만 범죄 차원의 조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점친다.
-컴퓨터 업계의 입김=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이 이번 조사에 결정적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D램 가격이 크게 올랐던 3월에는 조사를 하지 않다가뒤늦게 소환장을 보낸 것은 D램 가격의 재인상에 쐐기를 박으려는 컴퓨터 업체들의로비가 주효했다는 것.컴퓨터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데다 원자재인 D램 가격마저오르면 미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들어 D램 가격이 오르자 메모리 칩 생산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했을지도 모른다고 분노를 표시했다.특히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생산시설을 감축,반도체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인수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휴렛패커드(HP)와 애플컴퓨터,게이트웨이 등 D램을 쓰는 PC 업계들도 첨단기업에 우호적인 부시 행정부에 D램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조사의 파장과 범죄 혐의=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마이크론,4위인 인피니온 등 3개업체의 D램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이들 3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들 때문에 담합의 효과는미미할 것으로 본다.때문에 3개 업체가 하이닉스 등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담합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은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설명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D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생산원가를 밑돌아 생산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따라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메모리 칩생산업체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D램 가격이 지난해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도했다.담합을 했다면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랐어야 했다는전문가들의 말도 인용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된다는 발표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규모의 D램시장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에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미 법무부가 합의 명목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인피니온 등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때문에 조사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첨단분야의 경기가 회복되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로 치우칠 공산도 없지 않다.
mip@
-초점은 가격 담합= 법률 전문가들은 반독점법과 관련된 범죄 차원이라면 가격 담합 여부가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소환장을 받은 기업들이 꼭 수사의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반경쟁 행위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정보수집 차원의 일환일 가능성도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 담합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하나는 하이닉스를 제외한 3개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낮게 유지,자금난을 겪던 하이닉스와 중소 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려 했을 ‘암묵적’ 담합이다.3개 업체들의 출혈도 심하지만 장기적으론 D램 시장에서의 과잉 경쟁을 해소,자신들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다.지난해 128 메가비트 D램 가격은 1달러까지 떨어졌다.개당 생산원가가 3∼4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닉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부족한 군소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방향은 지난해 말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D램 가격의 담합 여부다.하이닉스가 적자를 보면서도 생산을 포기하지 않자 메이저 업체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기로 모의했을 가능성이다.128 메가비트 D램 가격은 지난 3월 4.8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2.6달러에서 머물고 있다.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것으로 보지만 범죄 차원의 조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점친다.
-컴퓨터 업계의 입김=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이 이번 조사에 결정적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D램 가격이 크게 올랐던 3월에는 조사를 하지 않다가뒤늦게 소환장을 보낸 것은 D램 가격의 재인상에 쐐기를 박으려는 컴퓨터 업체들의로비가 주효했다는 것.컴퓨터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데다 원자재인 D램 가격마저오르면 미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들어 D램 가격이 오르자 메모리 칩 생산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했을지도 모른다고 분노를 표시했다.특히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생산시설을 감축,반도체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인수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휴렛패커드(HP)와 애플컴퓨터,게이트웨이 등 D램을 쓰는 PC 업계들도 첨단기업에 우호적인 부시 행정부에 D램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조사의 파장과 범죄 혐의=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마이크론,4위인 인피니온 등 3개업체의 D램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이들 3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들 때문에 담합의 효과는미미할 것으로 본다.때문에 3개 업체가 하이닉스 등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담합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은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설명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D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생산원가를 밑돌아 생산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따라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메모리 칩생산업체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D램 가격이 지난해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도했다.담합을 했다면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랐어야 했다는전문가들의 말도 인용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된다는 발표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규모의 D램시장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에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미 법무부가 합의 명목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인피니온 등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때문에 조사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첨단분야의 경기가 회복되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로 치우칠 공산도 없지 않다.
mip@
2002-06-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