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

입력 2002-06-20 00:00
수정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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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신용카드사들은 밤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7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를 알아본다.

■ 세제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제도가 폐지된다.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하면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에너지 세율조정=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의 세율이 오른다.에너지세는 경유가 ℓ당 현행 185원에서 232원으로,등유는 82원에서 107원으로,중유는 3원에서 6원으로,LPG부탄은 67원에서 11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경유 1ℓ 705원→735원,등유 560원→560원,중유 352원→356원,LPG부탄 413원→455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수입담배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 금융

-심야 카드빚 독촉 금지= 신용카드사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빚독촉(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카드회원 모집을 위해 고객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우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정보 통합관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과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정보도 포함된다.9월부터는 이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신청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상품(Fund on Funds)의 판매가 허용된다.상품선택권을 넓히고 위험회피(헤지) 효과가 있다.

-알릴 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전면해지 불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어겼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없다.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암으로 전이되기 직전의 경계성 종양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200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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