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홍업씨 소환조사 방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의 사법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지난달 18일 3남 홍걸(弘傑)씨가 구속된 지 한달 만이다.
●홍업씨 수사 과정= 홍업씨의 비리 연루에 대한 단서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이용호 게이트’수사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이용호씨가 검찰에 수사 중단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업씨의 고교 동기 김성환씨가 개입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지난 2월 김씨를 소환,조사했다.그뒤 특검팀은 김성환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차명계좌에서 흘러나온 6억원이 홍업씨를 거쳐 아태재단 신축공사비 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 해체와 함께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 중수부는 김성환씨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였다.
김성환씨는 이권 청탁과 함께 7개 업체로부터 9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 기소됐지만 홍업씨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입을 닫았다.
검찰은 홍업씨의 다른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홍업씨의 대학 후배 이거성씨가전 새한그룹 이재관씨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홍업씨의 대학동기 유진걸씨가 S건설 회장 전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검찰은 이들이 홍업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는지 조사하던 중 “유진걸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이 홍업씨에게 건네졌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홍업씨가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김병호씨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했으며,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기업체 등으로부터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마침내 지난 17일 홍업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어떤 혐의 적용되나= 김성환·유진걸·이거성씨 등 측근들이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6억 2000만원 가운데 얼마가 홍업씨에게 건네졌는지가 관건이다.홍업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바로 범죄 혐의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홍업씨와 측근들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수사팀은 6·13지방선거 직전 결정적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선거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보강 조사를한 뒤 월드컵 16강전이 끝나자마자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의 출처 역시 수사의 포인트다.검찰은 “깨끗한 돈이라면 세탁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반면 홍업씨측은 “보관과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돈을 교환한 것일 뿐 문제있는 돈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검찰은 이 돈이 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밝혀질 경우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직접 죄목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은 홍업씨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11억원 가운데 2억∼3억원은 문제가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박만 수사기획관 문답
박만(朴滿)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김홍업씨를 상대로 일단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가 있는지 중점 조사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의혹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업씨에 대한 호칭은. 일단 ‘진술인’이라고 부르겠지만,긴급체포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피의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 본인이 직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거나,주변사람들이 받는 것을 알고 청탁에 개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주변 사람들이 받은것을 묵인한 뒤 관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를 고려할 수 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나. 적용할 수 있지만 그냥 세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안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것이 드러났을 때 가능하다.
-조사할 양이 많은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까지 조사하려면 상당히 많다.변호인에 따르면 홍업씨가 상당히 지쳐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김성환씨 등과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나. 오늘은 홍업씨 본인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아 어렵다.
장택동기자
■유제인 변호사 문답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19일 홍업씨가 출두한 뒤 “홍업씨가 받은 돈은 97년 대선 이전에는 선거지원금이었으며,선거 이후 받은 돈은 대가성 없는 활동비였다.”고 밝혔다.
-홍업씨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수사팀에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당뇨가 있어 10여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혈압 문제도 있다.
-받은 돈은 어디에 썼나.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크다.아태재단과 관련해 쓴 돈도 있다.나머지는 홍업씨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차명계좌는 있나. 없는 걸로 안다.
-실명계좌에 입금된 11억원의 성격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이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활동비로 받은 수표를 그대로 입금시킨 것도 있다.
-홍업씨가 측근들이 청탁받는 것을 방조한 것 아닌가. 홍업씨는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택동기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의 사법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지난달 18일 3남 홍걸(弘傑)씨가 구속된 지 한달 만이다.
●홍업씨 수사 과정= 홍업씨의 비리 연루에 대한 단서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이용호 게이트’수사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이용호씨가 검찰에 수사 중단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업씨의 고교 동기 김성환씨가 개입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지난 2월 김씨를 소환,조사했다.그뒤 특검팀은 김성환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차명계좌에서 흘러나온 6억원이 홍업씨를 거쳐 아태재단 신축공사비 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 해체와 함께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 중수부는 김성환씨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였다.
김성환씨는 이권 청탁과 함께 7개 업체로부터 9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 기소됐지만 홍업씨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입을 닫았다.
검찰은 홍업씨의 다른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홍업씨의 대학 후배 이거성씨가전 새한그룹 이재관씨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홍업씨의 대학동기 유진걸씨가 S건설 회장 전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검찰은 이들이 홍업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는지 조사하던 중 “유진걸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이 홍업씨에게 건네졌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홍업씨가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김병호씨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했으며,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기업체 등으로부터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마침내 지난 17일 홍업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어떤 혐의 적용되나= 김성환·유진걸·이거성씨 등 측근들이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6억 2000만원 가운데 얼마가 홍업씨에게 건네졌는지가 관건이다.홍업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바로 범죄 혐의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홍업씨와 측근들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수사팀은 6·13지방선거 직전 결정적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선거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보강 조사를한 뒤 월드컵 16강전이 끝나자마자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의 출처 역시 수사의 포인트다.검찰은 “깨끗한 돈이라면 세탁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반면 홍업씨측은 “보관과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돈을 교환한 것일 뿐 문제있는 돈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검찰은 이 돈이 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밝혀질 경우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직접 죄목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은 홍업씨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11억원 가운데 2억∼3억원은 문제가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박만 수사기획관 문답
박만(朴滿)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김홍업씨를 상대로 일단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가 있는지 중점 조사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의혹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업씨에 대한 호칭은. 일단 ‘진술인’이라고 부르겠지만,긴급체포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피의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 본인이 직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거나,주변사람들이 받는 것을 알고 청탁에 개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주변 사람들이 받은것을 묵인한 뒤 관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를 고려할 수 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나. 적용할 수 있지만 그냥 세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안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것이 드러났을 때 가능하다.
-조사할 양이 많은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까지 조사하려면 상당히 많다.변호인에 따르면 홍업씨가 상당히 지쳐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김성환씨 등과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나. 오늘은 홍업씨 본인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아 어렵다.
장택동기자
■유제인 변호사 문답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19일 홍업씨가 출두한 뒤 “홍업씨가 받은 돈은 97년 대선 이전에는 선거지원금이었으며,선거 이후 받은 돈은 대가성 없는 활동비였다.”고 밝혔다.
-홍업씨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수사팀에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당뇨가 있어 10여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혈압 문제도 있다.
-받은 돈은 어디에 썼나.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크다.아태재단과 관련해 쓴 돈도 있다.나머지는 홍업씨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차명계좌는 있나. 없는 걸로 안다.
-실명계좌에 입금된 11억원의 성격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이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활동비로 받은 수표를 그대로 입금시킨 것도 있다.
-홍업씨가 측근들이 청탁받는 것을 방조한 것 아닌가. 홍업씨는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택동기자
2002-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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