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I 주식매각때 이중계약서

TPI 주식매각때 이중계약서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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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8일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이 자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자측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TPI 고위임원 출신 온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2000년 5월 한 중견기업에 수만주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회사에 입금된 돈에 비해 주식이 고가에 매각됐고 ▲두개의 계약서에 모두 매입자측의 날인이 찍힌 점 등을 중시,TPI측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한 뒤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2-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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