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 영농피해 지자체서 배상 첫 판결

쓰레기 매립 영농피해 지자체서 배상 첫 판결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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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5동 367 소달영(46)씨 등 7명이 쓰레기 매립으로 영농 피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9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논산시에 1473만원을 배상하고 50∼200㎝의 추가 복토를 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논산시가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신청인의 논 900여평에 5000㎡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고,매립 종료 후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아 토양오염의 우려 때문에 소씨 등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적인 영농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벼 소득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이 발행하는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거, 2000년도의 충남지역 벼 재배농가 1년 1기작 평균소득을 적용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에 대한 첫번째 배상결정으로 2001년말 현재 불법매립지가 1170곳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때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기자 km@

2002-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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