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7일 중국측의 입장과 주장을 담은 서한을 각 언론사에 팩스로 전송했다. 서한에는 “”한국측의 언론보도가 잘못돼 중국이 알아본 사건진상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관련 탈북자 2명의 인적 사항과 진입사건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주변도를 그려넣어 눈길을 끌었다. 서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반박을 함께 싣는다.
■中서한 내용요약/ “”공안 공공장소서 공무집행””
6월13일 오전 10시35분 신분이 불확실한 두 사람이 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하려 했다.한국측에 고용된 보안요원은 그들이 한국 여권의 겉표지만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진입을 제지했다.보안요원은 그들과 대치하며 건물을 지키는 보안요원(중국측)에게 협조를 구했다.건물 보안요원은 그 중 한사람을 건물밖 경비실로 데리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공안요원이 경비실에 있던 사람을 이송하려할 때 한국측 외교관 몇명이 이를 막았다.공안 책임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관들이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은 5시간에 달한다.강제연행 과정에서 양측의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며 중국측 요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증언과 증인도 있다.
지난 5월23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다수가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이후 한국측은 중국측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명확히 표명했다.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중국측이 이를 막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건물 보안요원은 영사부내 보안요원의 요구에 따라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의 진입을 막는데 협조했다.
한국측 외교관들이 외교특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제법준칙에도 위반된다.특히 다음을 강조한다.
①건물 보안요원은 영사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②건물 보안요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다.③공안요원은 영사부 안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공무를 집행했다.최근 북한 밀입국자들의 외국대사관 진입 사건은 외교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런 사건의 발생은 우연이 아니고 한국 등의 일부 조직 또는 개인이 계획하고 선동한결과이며 한국의 정책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 반박
6월13일 오전 10시35분 탈북자 원모씨 부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을 지키는 중국 외교부 산하 ‘방옥공사’보안요원에게 표지만 있는 여권을 보여준 직후 영사부 경내로 뛰어 들어왔다.중국측 보안요원이 이들을 쫓아 영사부내에 들어왔으며 우리측 보안요원(우리 정부가 고용한 중국인)의 제지에도 불구,원씨를 연행해 정문 밖 초소의 중국 공안에게 넘겨줬다.영사부 경내는 우리측 주권이 미치는 구역이며 마당은 복합건물로 중국측 주권지역이다.
우리는 중국측 행위가 외교공관불가침권을 위반했다고 판단,영사부 외교관들이 초소를 에워싸고 원씨의 제3의 장소 후송을 저지했다.이와 함께 김은수(金殷洙) 주중 대사관 공사를 중국 외교부로 보내 원씨를 영사부내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중국측은 5시간이 지난 뒤 공안들을 대거 증원시켜 강제적으로 원씨를 차에 태워 데려갔다.이 과정에서 이를 극력 제지하던 대사관의 변철환 서기관등이 허벅지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했다.중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상 공관 불가침권(22조)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23조)의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우리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이후,영사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니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다.진입한 탈북자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반대로 중국이다.중국은 캐나다 등 다른 외국공관에도 이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중국측은 또 한국 외교부가 탈북자들의 공관진입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면서,탈북자들의 한국공관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중국이 외교경로가 아닌 한국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논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中서한 내용요약/ “”공안 공공장소서 공무집행””
6월13일 오전 10시35분 신분이 불확실한 두 사람이 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하려 했다.한국측에 고용된 보안요원은 그들이 한국 여권의 겉표지만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진입을 제지했다.보안요원은 그들과 대치하며 건물을 지키는 보안요원(중국측)에게 협조를 구했다.건물 보안요원은 그 중 한사람을 건물밖 경비실로 데리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공안요원이 경비실에 있던 사람을 이송하려할 때 한국측 외교관 몇명이 이를 막았다.공안 책임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관들이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은 5시간에 달한다.강제연행 과정에서 양측의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며 중국측 요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증언과 증인도 있다.
지난 5월23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다수가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이후 한국측은 중국측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명확히 표명했다.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중국측이 이를 막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건물 보안요원은 영사부내 보안요원의 요구에 따라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의 진입을 막는데 협조했다.
한국측 외교관들이 외교특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제법준칙에도 위반된다.특히 다음을 강조한다.
①건물 보안요원은 영사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②건물 보안요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다.③공안요원은 영사부 안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공무를 집행했다.최근 북한 밀입국자들의 외국대사관 진입 사건은 외교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런 사건의 발생은 우연이 아니고 한국 등의 일부 조직 또는 개인이 계획하고 선동한결과이며 한국의 정책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 반박
6월13일 오전 10시35분 탈북자 원모씨 부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을 지키는 중국 외교부 산하 ‘방옥공사’보안요원에게 표지만 있는 여권을 보여준 직후 영사부 경내로 뛰어 들어왔다.중국측 보안요원이 이들을 쫓아 영사부내에 들어왔으며 우리측 보안요원(우리 정부가 고용한 중국인)의 제지에도 불구,원씨를 연행해 정문 밖 초소의 중국 공안에게 넘겨줬다.영사부 경내는 우리측 주권이 미치는 구역이며 마당은 복합건물로 중국측 주권지역이다.
우리는 중국측 행위가 외교공관불가침권을 위반했다고 판단,영사부 외교관들이 초소를 에워싸고 원씨의 제3의 장소 후송을 저지했다.이와 함께 김은수(金殷洙) 주중 대사관 공사를 중국 외교부로 보내 원씨를 영사부내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중국측은 5시간이 지난 뒤 공안들을 대거 증원시켜 강제적으로 원씨를 차에 태워 데려갔다.이 과정에서 이를 극력 제지하던 대사관의 변철환 서기관등이 허벅지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했다.중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상 공관 불가침권(22조)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23조)의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우리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이후,영사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니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다.진입한 탈북자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반대로 중국이다.중국은 캐나다 등 다른 외국공관에도 이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중국측은 또 한국 외교부가 탈북자들의 공관진입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면서,탈북자들의 한국공관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중국이 외교경로가 아닌 한국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논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2002-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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