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원단체가 교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6개월째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차등지급 원칙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의 균등지급 원칙에 대한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주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인사위와 교원단체 사이에서 오히려 중재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협의때마다 자율연수비(균등분배)→능력개발지원비·모범교원 우대(차등분배)→복지비(균등분배) 등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 교원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성과금을 수당화해 자율연수비 명목으로 모든 교원들에게 고르게 지급할 방침이었다.실제 지난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율연수비로 지급할 경우,연수 계획서 및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능력개발지원비로 기준을 바꿨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교육부와 협의해 능력개발지원비로 지급하되 모범교원 10%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비 예산의 10∼2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는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교원노조는 이에 대해 “예산 가운데 일부분이나마 차등 지급하면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교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학교 운영의 관료주의가 강화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양측이 대립하자 최근 모든 교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상여금 예산의 5∼10%를 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절충안’을 마련,성과금제도 개선위원회에 제안했다.
교원 34만명에게 지원비로 성과금을 지급하되,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10%를 단위 학교의 교원 복지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교원 복지비는 학교의 교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비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못박을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절충안에 대해 교원노조는 수용 입장인 반면 중앙인사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중앙인사위원회의 차등지급 원칙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의 균등지급 원칙에 대한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주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인사위와 교원단체 사이에서 오히려 중재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협의때마다 자율연수비(균등분배)→능력개발지원비·모범교원 우대(차등분배)→복지비(균등분배) 등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 교원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성과금을 수당화해 자율연수비 명목으로 모든 교원들에게 고르게 지급할 방침이었다.실제 지난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율연수비로 지급할 경우,연수 계획서 및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능력개발지원비로 기준을 바꿨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교육부와 협의해 능력개발지원비로 지급하되 모범교원 10%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비 예산의 10∼2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는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교원노조는 이에 대해 “예산 가운데 일부분이나마 차등 지급하면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교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학교 운영의 관료주의가 강화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양측이 대립하자 최근 모든 교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상여금 예산의 5∼10%를 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절충안’을 마련,성과금제도 개선위원회에 제안했다.
교원 34만명에게 지원비로 성과금을 지급하되,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10%를 단위 학교의 교원 복지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교원 복지비는 학교의 교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비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못박을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절충안에 대해 교원노조는 수용 입장인 반면 중앙인사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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