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이동전화 사업자가 거래 고객을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최소한 한달 전까지 고객의 주소지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이 사전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직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최종주소지로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통지했음을 입증하면 우편반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서 “고객들은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이밖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형사상 유죄판결 ▲신용카드의 허위 도난·분실신고,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면 등록 직전까지통보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이 사전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직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최종주소지로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통지했음을 입증하면 우편반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서 “고객들은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이밖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형사상 유죄판결 ▲신용카드의 허위 도난·분실신고,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면 등록 직전까지통보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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