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후 답쓰면 0점 처리

시험 종료후 답쓰면 0점 처리

입력 2002-06-17 00:00
수정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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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치러지는 제4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는 1차시험 때처럼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면 ‘0점’처리된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을 위한 시간 안배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시험장별로 시험 관리에 형평성을 유지하고,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까지 약간의 여유를 주는 시험감독관이 있는가 하면,감독관이 ‘매정하게’ 시험지를 걷어가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수험생들은 이에 따라 “시험장과 감독관 재량에 따라 시험시간이 10분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시험장 감독 강화 방침을 1차시험에 적용한 뒤 2차시험으로 확대했다.실제로 지난 3월1일 치른 1차시험에서는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응시생 7명이 일부 과목에서 ‘0점’을 받았다.

또 2차시험 답안작성 필기도구는 청색 또는 흑색중 한가지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목차와 답안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색상을 달리하거나 굵기를 달리할 경우 특정인의 답안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간주하고 역시 ‘0점’처리한다.

따라서 필기도구를 바꿀 경우 같은 색에 같은 종류의 필기도구를 사용해야 채점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에 내용을 쉽게 찾기 위해 붙이는 ‘포스트잇’(접착식 메모지)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해당 시험을 무효화하고 앞으로 5년간 국가·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법무부 최교일(崔敎一) 법조 인력정책 과장은 “해마다 시험장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2차시험에서 답안지를 제때 제출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차시험에선 더욱 엄격하게 감독,특정 시험장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6-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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