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활성화냐.’‘국토의 균형 발전이냐.’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몇년 동안 계속돼온 이같은 갈등은 최근 산자부가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배치법)을 고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입법예고하면서 표면화·노골화하고 있다.게다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의견을 결집하고,공동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입장=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장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어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집적지구의 경우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물기술(BT),환경기술(ET),문화기술(CT),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지식산업’과 컨설팅,아웃소싱 등 ‘비즈니스산업’은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하고,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중 신지식산업과 비즈니스산업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목이 논란의 대상이다.
건설교통부 입장 국토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교부는 6개 신지식산업을 수도권 공장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산자부의 움직임에 대해 “신지식산업을 수도권 공장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교부는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된다.”면서 “산자부가 도입하는 ‘지역개발보조금’은 (건교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회계기금’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 경제국장들은 지난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법개정 저지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등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운영 비수도권 한정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공장총량규제 제외조항 삭제 ▲낙후지역지정 및 지역개발보조금 삭제 사후 검토 등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6대 신산업을 수도권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의 산업기반은 강화되지만 지방의 지식산업기반은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IT·BT 등 첨단산업 유치에 노력해 왔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병철·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bcjoo@
●산업자원부 입장=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장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어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집적지구의 경우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물기술(BT),환경기술(ET),문화기술(CT),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지식산업’과 컨설팅,아웃소싱 등 ‘비즈니스산업’은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하고,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중 신지식산업과 비즈니스산업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목이 논란의 대상이다.
건설교통부 입장 국토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교부는 6개 신지식산업을 수도권 공장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산자부의 움직임에 대해 “신지식산업을 수도권 공장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교부는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된다.”면서 “산자부가 도입하는 ‘지역개발보조금’은 (건교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회계기금’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 경제국장들은 지난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법개정 저지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등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운영 비수도권 한정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공장총량규제 제외조항 삭제 ▲낙후지역지정 및 지역개발보조금 삭제 사후 검토 등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6대 신산업을 수도권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의 산업기반은 강화되지만 지방의 지식산업기반은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IT·BT 등 첨단산업 유치에 노력해 왔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병철·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bcjoo@
2002-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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