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EO 고급社宅 거주비 논란

美CEO 고급社宅 거주비 논란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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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기업이 회사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대표이사가 전용하고 있을 때 탈법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미국 검찰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타이코인터내셔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사임 후 보유 예술작품의 매입과 관련된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타이코인터내셔널의 전 대표 데니스 코즐로스키는 회사 명의로 된 1800만달러짜리 맨해튼 집에서 살아왔었다.수사의 초점은 코즐로스키가 회사 명의 집에서 살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소득으로 계산됐는가의 여부다.

검찰 수사로 파악되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적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해서 별도의 회사 명의 집을 사들이는 관행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즐로스키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 집에 사는 혜택이 수입에 잡혀 있지 않다.비벤디 유니버설의 장 마리 메시어 회장도 맨해튼의 1750만달러짜리 회사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임대료의 일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도요타의다구치 도시아키사장도 680만달러짜리 회사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회사측은 그 집을 사용한 혜택이 소득으로 잡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기업 관행과 관련, 일부 주주들은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CEO들에 대해 왜 회사가 주택 관련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CEO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 내용을 규제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증권관리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고위임원 등에 대해 5만달러 이상이나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특별혜택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또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를 수입으로 잡아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타이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택 관련 수사의 결과는 기업이 CEO에 대해 회사 명의의 주택을 제공하는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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