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당첨 복권 발행 못한다”

“거액당첨 복권 발행 못한다”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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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고 당첨 가능 금액이 60억∼100억원에 이르는 각종 ‘이벤트성 복권’발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2일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쯤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 당첨금을 5억∼10억원으로 제한하고,즉석식복권도 1인당 최고 당첨금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올 연말 도입 예정인 온라인 복권인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7개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국내 복권시장은 지난해의 경우 7000억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 등 10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모두 21개 종류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특히 최고 당첨액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이같은 방침에 대해 복권을 통해 수익을 챙겨왔던 발행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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