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11일 대우자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장 최기선(崔箕善)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시장 임기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최 피고인은 98년 3월 대우타운 건립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조태성기자
2002-06-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