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科技연구 지원

지자체 科技연구 지원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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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사용항목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항목이 신설된다.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연구개발 예산비율,연구개발성과 등 과학기술분야가 추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지방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규칙,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역내 과학기술자,조세·금융·법률전문가와 지역중소기업,관계공무원등으로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전담부서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선정,평가,사후관리 등을 맡는 R&D 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의 유휴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산업 또는 주력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발굴,추진하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지역간 기술혁신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번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과학문화시설비 43억원을 신청했고 올해 과기부 예산 가운데 5억원을 제주,전남,강원,울산,전북 등 5개 지역 과학기술력 향상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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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2-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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