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

지방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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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임용시 투명한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해 경영전문가,경제관련단체의 임원,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단체장이 2명,지방의회가 2명,지방공사 이사회가 3명을 각각 추천해 구성하는 7인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토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경영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허용하지 않던 국내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법인자본금의 20% 이내 및 지방공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토지조성,주택건설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재해복구,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외에도 지방직영기업을 지원하거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자부 장관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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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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