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이렇게/ 영업용 택시 뒷자리서 부상

교통사고 대처 이렇게/ 영업용 택시 뒷자리서 부상

이상두 기자 기자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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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추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알고 보니 자가용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도 않고 재산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입원비 등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 김현일(가명·52)씨

이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하다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법 제3조).여기서 운행자란 택시회사와 자가용 승용차의 차주가 우선됩니다.

예외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과실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대부분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 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승객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면하지못합니다.(대법원 1970.1.27.선고,69다1606판결)

따라서 귀하는 직접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승용차의 차주나 귀하가 승차한 차량의운행자인 택시회사 모두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즉 귀하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했으므로,영업용 택시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택시를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자인 택시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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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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