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대해 세번 재판한다는 ‘3심제’는 서양문명에서 발달해 우리사회가 뒤늦게 받아들인 제도인가.아니다.3000년전 중국 주(周)나라는 3심제를 이미 시행했다.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세종임금 때 사형죄에 관한 한 3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이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했다.주나라 행정제도는 지금 시대의 것보다 더욱 정교한 측면이 있고,적어도 ‘인간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선진적인것이었다.
주나라의 행정조직 및 복무지침을 규정한 책 ‘주례(周禮)’가 국내 처음으로 완역돼 최근 발간됐다(자유문고 간,지재희ㆍ이준영 해역).주나라의 주공 단(周公 旦)이 썼다는 주례는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꼽히며 그 가운데서도 국가조직 전범(典範)으로는 동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고려 예종 때 주례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활용됐다.
‘주례’에는 소사구(小司寇=법무장관 격)의 임무중 하나로 ‘3번 묻는 방법으로서 민들의 송사와 옥사가 적당한지 판단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으로는 ▲첫째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둘째 모든 관리에게 묻는다 ▲셋째 모든 백성에게 묻는다고 부연설명돼 있다.곧 3심제이며,나아가서는 국민 여론을 최종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병역 의무도 명확하게 정해놓았다.‘나라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킬때는 백성을 징발하고 큰 변고가 있을 때는 경(卿)이나 대부(大夫)의 아들도 징발한다.’고 했다.귀족층 자제라 해서 병역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또매씨(媒氏)라는 벼슬을 두어 남자는 30세,여자는 20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게끔 백성을 짝지어 주는 구실을 하도록 했다.이 정도면 왜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여겼는지 짐작된다.
600여쪽 분량에,직책마다 그 직위와 임무를 간결하게 서술한 법전 형태여서 읽기에 쉽지는 않다.그러나 각 항목을 곱씹어 보면 ‘인간을 위한 제도’라는 주나라 사상의 진수가 모습을 드러낸다.주석을 꼼꼼히 단 것은 물론 250여컷의 그림을 덧붙여 설명한 것은 해역자들의 열정의 결과다.정치에 관한 동양사상의 원류를 알고자 하는 이,법률·행정 업무에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만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
주나라의 행정조직 및 복무지침을 규정한 책 ‘주례(周禮)’가 국내 처음으로 완역돼 최근 발간됐다(자유문고 간,지재희ㆍ이준영 해역).주나라의 주공 단(周公 旦)이 썼다는 주례는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꼽히며 그 가운데서도 국가조직 전범(典範)으로는 동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고려 예종 때 주례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활용됐다.
‘주례’에는 소사구(小司寇=법무장관 격)의 임무중 하나로 ‘3번 묻는 방법으로서 민들의 송사와 옥사가 적당한지 판단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으로는 ▲첫째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둘째 모든 관리에게 묻는다 ▲셋째 모든 백성에게 묻는다고 부연설명돼 있다.곧 3심제이며,나아가서는 국민 여론을 최종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병역 의무도 명확하게 정해놓았다.‘나라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킬때는 백성을 징발하고 큰 변고가 있을 때는 경(卿)이나 대부(大夫)의 아들도 징발한다.’고 했다.귀족층 자제라 해서 병역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또매씨(媒氏)라는 벼슬을 두어 남자는 30세,여자는 20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게끔 백성을 짝지어 주는 구실을 하도록 했다.이 정도면 왜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여겼는지 짐작된다.
600여쪽 분량에,직책마다 그 직위와 임무를 간결하게 서술한 법전 형태여서 읽기에 쉽지는 않다.그러나 각 항목을 곱씹어 보면 ‘인간을 위한 제도’라는 주나라 사상의 진수가 모습을 드러낸다.주석을 꼼꼼히 단 것은 물론 250여컷의 그림을 덧붙여 설명한 것은 해역자들의 열정의 결과다.정치에 관한 동양사상의 원류를 알고자 하는 이,법률·행정 업무에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만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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