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안이한 체납자 행정

[사설] 서울시의 안이한 체납자 행정

입력 2002-06-04 00:00
수정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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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를 이유로 조흥·서울은행장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내세운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은행측은 금융정보 조회에 따른 비용부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반면,서울시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질문에 응해야 한다는 조세범처벌법 13조 1호와 9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고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여타 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조회한 8만 7000여명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또 지난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새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금융조회 비용을 이유로 금융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범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감정 섞인’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의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대처방식은 경직된 관료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가 아직도 관치금융의 시각에서 은행권을 대하는 게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아닌가 싶다.채권 추심에 따른 비용은 채권추징기관이 물어야 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무임승차하려는 서울시의 요구에 은행권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고객의 재산을 맡는 관리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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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7월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수수료를 부담하되 과거는 불문에 부치자는 서울시의 주장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다.서울시의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

2002-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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