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안이한 체납자 행정

[사설] 서울시의 안이한 체납자 행정

입력 2002-06-04 00:00
수정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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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를 이유로 조흥·서울은행장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내세운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은행측은 금융정보 조회에 따른 비용부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반면,서울시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질문에 응해야 한다는 조세범처벌법 13조 1호와 9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고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여타 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조회한 8만 7000여명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또 지난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새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금융조회 비용을 이유로 금융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범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감정 섞인’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의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대처방식은 경직된 관료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가 아직도 관치금융의 시각에서 은행권을 대하는 게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아닌가 싶다.채권 추심에 따른 비용은 채권추징기관이 물어야 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무임승차하려는 서울시의 요구에 은행권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고객의 재산을 맡는 관리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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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7월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수수료를 부담하되 과거는 불문에 부치자는 서울시의 주장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다.서울시의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

2002-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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