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달 시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달 시행

입력 2002-06-04 00:00
수정 2002-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3일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 산정률을 연간 14% 이내로 제한하도록 이달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과천·대전청사를영상으로 연결,전 부·처·청·위원회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55개 과제를 점검한 뒤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올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통합도산법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반영,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뮤추얼펀드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강간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