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항 통일案 합의 아니다”

“6·15선언 2항 통일案 합의 아니다”

입력 2002-05-31 00:00
수정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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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6·15남북 공동선언 제2항의 남측 연합제와 북측 연방제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30일 “이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정 통일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매일경제-KAIST 최고지식경영자(CKO) 과정 조찬강연’에서 “6·15선언 2항을 북한의 공산화 통일 전술로,장차 높은 단계의 연방,즉 고려연방제로 가는 교두보라고 (일부에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6·15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다.”며 “남북의 통일방안이 서로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호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연방제는 실현이불가능하다.”며 “북측은 기존 고려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과도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 개념을 수용하고 이에 접근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은 30일 최근 남쪽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간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 조항을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주장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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