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위반 과태료 5만원

차량 2부제위반 과태료 5만원

입력 2002-05-30 00:00
수정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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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 경축 전야제와 개막식이 열리는 30·31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전역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차량은 30일,홀수인 차량은 31일 운행이 금지된다.2부제를 어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 2부제 적용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 등이다.

그러나 외교·보도용 또는 긴급 차량,장애인 차량,비영리·면세·영세 사업자 차량,결혼식 차량,월드컵 행사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30·31일 등 2부제가 시행되는 날에는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31일 개막식날 정오부터 자정까지를 비롯,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 주변의 교통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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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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