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고 최종길(崔鐘吉)서울법대 교수의 아들인 경희대 법대 교수 최광준(崔光濬)씨 등 유족들은 29일 국가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의 완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의 완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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