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신상 확 벗기자/ 당선무효 벌금형도 ‘전과 제외’

공직후보 신상 확 벗기자/ 당선무효 벌금형도 ‘전과 제외’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2-05-30 00:00
수정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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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후보자 신상공개제도가 불합리한 신고기준과 후보들의 소극적 자세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가 제도적 허점으로 퇴색,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검증’문제점

[구멍 뚫린 신상공개] 중앙선관위는 28·29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등록을 접수하면서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4개 신상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전과기록의 경우 금고형 이상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파렴치범이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개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이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나선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선거법 위반 사범 대부분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후보 자신이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공직 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다루도록한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선거법위반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도 전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안고 있는 것이다.

재산내역 공개 역시 개선될 점으로 꼽힌다.일례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49명의 후보 가운데 17명이 ‘관보게재’‘공보게재’ 등을 이유로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궁금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재산추적 작업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수요자 외면하는 정보공개] 중앙선관위의 후보신상자료도 수요자 즉 유권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네티즌들의 후보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지난 이틀간 후보등록 상황과 등록내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2000년 15대 총선 때만 해도 2∼3주 뒤에나 가능했던신상내역 공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선거운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통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신상자료는 상당한 노력을들여야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입후보자만 1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언론매체의 보도가 단체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후보의 신상명세와 공약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록,유권자들이 쉽게후보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경호 조승진기자 jade@

■광역長후보 비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보면 자민련 출신의 재산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다.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3당중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이 가장 적다.또 민주당 후보들의 군 복무율이 의외로 가장 낮은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는 후보 평균의 재산,납세,군복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55명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당별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힘들다는 점을 전제로 한 분석이기는 하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자민련 후보들의 평균재산은 36억 3800만원이다.자민련이 한때 ‘부자당’으로 불리기도 한 사실을 연상시킨다.하지만 자민련 후보의 평균재산이 많은 것은충북지사에 출마한 구천서(具天書) 후보 때문이다.구 후보의 재산은 76억 7000만원이다.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재산은 27억 8400만원이다.서울시장에 출마한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재산이 175억 5000만원이나된 게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을 부풀린 요인이기도 하다.주요 3당중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은 11억 3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보통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당별납세 순위도 재산순위가 같다.지난 99년부터 3년간 낸 세금은 자민련 후보들이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다.구 후보가 낸 세금은 3억 7400만원이다.한나라당 후보 평균은 5100만원,민주당 후보 평균은 2400만원이다.

자민련 후보의 군 복무율은 100%,한나라당 후보는 62%다.민주당은 60%로 가장 낮다.군소정당과 무소속의 평균은 각각 77%와 84%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

■전문가 제언/ “벌금형이라도 선거법 위반은 전과 포함을”

이번 지방선거 후보등록 과정에서 후보 신상공개제도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제도적 미비점으로 많은 허점을 드러내자 전문가들은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시민감시국장은 29일 “정치활동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기고도 단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후보자의 전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금고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벌금형이라도 정치관계법 위반은 공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기(朴完基)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지방자치국장도 “현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공보나 국회보 등에재산내역을 공개했다고 해서 후보등록때 ‘공보게재’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별도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으로,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공선협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같은 제도보완책을 마련,정치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상지대 정대화(鄭大和) 교수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사생활 사이의 접점에 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당연히 ‘공익’이 앞서야 하며 따라서 후보자를 알기 위한 정보는 가급적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를 지내다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의 경우 재산을 이미 등록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후보와 달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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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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